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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6노50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①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신호위반으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과실 및 피해 정도가 중한 점, ②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무면허 운전으로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될 것으로 보이고( 증거기록 32, 47 면),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당 심 양형 조사관 조사보고서 6 면), ③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2015년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증거기록 63-67 면), 반복하여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고인의 가족과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고( 당 심 양형 조사관 조사보고서 5 면, 피고인의 모 2017. 7. 10. 자 탄원서), 피고인의 모를 통하여 손해배상 민사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원심의 형은 이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 재량 범위 내에서 정한 것으로서 적정하고, 이를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심은 ‘ 서울 중랑구 J, 302호’, ‘ 아산시 K, 301호 ’에 대하여 집행관 송달이나 소재 탐지를 실시하고, 전화번호 ‘L’ 로 소환 통지를 하였으나 피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하였다.

그런 데 원심은 피고인의 직장 주소인 ‘ 서울 중구 M 건물 9 층 9110호 ’로는 소재 파악을 해보지 않았다( 증거기록 29 면). 이와 같이 원심이 위 직장 주소로 소재 파악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나 당 심에서 위 직장 주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