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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가합11118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8. 3. 2. 피고에 입사하여 B지점 과장으로 자동차 판매영업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27. ‘원고가 근무시간에 소위 콜라텍이라는 곳을 출입한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고 같은 해

4. 2. 및 같은 달

3. 예비조사를, 같은 달 22.부터 같은 해

5. 21.까지 집중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오전에는 주로 자택에서 체류하다가 오후에 ‘C’라는 상호의 댄스장(이하 ‘이 사건 댄스장’이라 한다)에 출입하여 근무시간 종료경인 17시 이후까지 체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가.

상습근태불량 원고는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판매활동에 매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근 활동이 많은 영업직의 특수성을 악용하여 회사를 기망하고, 매일 아침 조회가 끝나면 곧바로 귀가하여 자택에 체류하다가 오후 시간에는 D 소재의 ‘C’라는 댄스장에 입장하여 사교댄스를 추며 상습적으로 미귀사하는 등 근무태도가 지극히 불량하며 근로제공의무를 심각하게 해태함. 나.

근무지 무단이탈 및 근무시간 중 사적 활동 원고는 근로계약상 본질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고, 댄스장에서 춤을 추는 등 사적활동을 하며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임금 등 금품을 수령함. 다.

지시불이행, 지침 위반 및 회사 이미지 실추 1) 회사가 수 차례 근무기강 확립 지침을 공지하고 근무시간 중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할 것을 강조하였으나 이를 위반하고 자택 및 댄스장에 상습적으로 상주함으로써 지점 내 판매 분위기를 저해하고 대외적으로 회사이미지와 명예를 실추시킴. 2) 소속장인 지점장이 원고가 판매부진에서 탈피하게 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