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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4.16 2019구합7528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주식회사 D 그룹사 임직원의 복리증진 및 퇴직 이후의 안정된 생활 유지’를 목적으로 임대ㆍ유통ㆍ대부업무 등을 하는 사단법인이다.

원고는 1995. 9. 20. 참가인에 입사하여 투자사업부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1. 제1 징계사유 : 회사의 내부방침에 따라 모든 계약은 최종적으로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회사에 불리한 내용의 계약을 부서 사용인감을 도용하여 임의로 체결함. 2. 제2 징계사유 : 본회 유통사업 제품(E)을 개인적으로 부당 매입한 후 판매하여 사익을 취함으로써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입힘(금전적 손실 추정액 약 13,377,500원)

3. 제3 징계사유 : 임직원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할인 판매되어 개인에게 재판매가 금지되는 회사 직영 제품을 구입ㆍ판매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하였으며, 그로 인해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입힘(금전적 손실 추정액 약 6,463,106원) [관련 근거] 인사규정 제2조, 제56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나. 참가인은 2018. 9. 10. 원고에 대하여 다음 글상자 기재 취지 이해를 돕기 위해 문구를 일부 수정하여 이기하였다.

이하에서 서증의 내용을 발췌하여 이기한 모든 경우에서 동일하다.

징계사유를 들어 면직 처분(이하 ‘이 사건 면직’이라 한다)을 하였다

(을가 제18호증). (이하 위 글상자 기재 징계사유 중 개별 징계사유를 특정하여 가리킬 때에는 소제목에 기재된 ‘제 징계사유’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징계사유 전부를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1. 20.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면직이 부당하다면서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4. 3.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제1 징계사유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