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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4 2015가단7670

공유물분할

주문

1. 울산 울주군 F 전 321㎡를, 별지 감정도 표시 2, 3, 8, 7, 4, 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울산 울주군 F 전 3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가 156/321 지분,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165/321 지분을 공유하고 있던 중, 망 G은 1996. 5. 22. 사망하여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B가 3/9 지분, 망인의 자녀들이 피고 C, D, E은 각 2/9 지분씩 망인을 상속받은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달리 위 임야를 현물분할 할 수 없다는 사정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거나 없으므로, 앞서 본 증거 및 감정인 H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토지의 사용목적 및 용도, 이 사건 토지의 현황,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현물로 분할하기로 한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별지 감정도 표시 2, 3, 8, 7, 4, 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56㎥는 원고의 소유로, 같은 감정도 표시 1, 2, 5, 4, 7,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65㎥는 피고 B는 3/9 지분, 피고 C, D, E은 각 2/9 지분을 공동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주문 제1항과 같이 분할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