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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4.20 2016고단45

영아살해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7. 18:40 경 강릉시 C, 3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산통을 느끼고 주거지의 화장실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후, 아기의 탯줄을 가정용 가위로 자르고 화장실에 있던 수건으로 아기를 감 싸 피고인의 방으로 가지고 들어왔다.

피고인은 아기를 지켜보던 중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결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아기를 낳은 것이 알려 지면 수치스러울 것을 걱정한 나머지 영아를 유기할 것을 마음먹고 검정색 비닐 봉 지에 영아와 탯줄을 넣고 그 입구를 묶어 공기가 투입되지 않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2 경 외부 기온이 5.8~5.9 도의 겨울철 추운 날씨에 영 아를 흰색 수건으로만 몸을 감싼 채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검정색 비닐봉지 안에 넣은 채로 인적이 드문 곳에 영아를 그대로 두면, 영아가 질식하거나 저체온으로 인하여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강릉시 D에 있는 E 식당 앞 음식물 쓰레기통의 덮개를 열고 영아가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버리고 덮개를 닫은 후 도주하였으나, 약 1 시간 20분 가량 후에 그 곳을 지나가던 주민인 F이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 하여 아기가 구조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여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영 아가 구조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유전자 감정서, 감정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각 수사보고( 소견서 첨부, 현장 유류물 지문 확인, 강릉 아산 병원 의사 전화상담, I 주민 등 상대 범행 시간대 전후 현장상황 수사 등)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