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 피고인은 2008. 3. 28 서울 강동구 G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H에게 대부금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대부기간 2개월, 수수료 10% 2,500만 원, 선이자 3% 1,500만 원을 공제하고 2억 1,000만 원을 대부하여 주는 방법으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연 156%의 이자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4. 3. 위 사무실에서 I 등에게 대부금 1억 3,000만 원에 대하여 대부기간 1개월, 수수료 9% 1,170만 원, 선이자 4% 520만 원을 공제하고 1억 1,310만 원을 대부하여 주는 방법으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연 156%의 이자를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8. 4. 7. 위 사무실에서 J 등에게 5,000만 원, 2,200만 원을 각각 대부하면서 5,000만 원에 대해서는 대부기간 1개월, 수수료 10% 500만 원, 월이자 150만 원 합계 650만 원의 연 156%의 이자를 선공제하고, 2,200만 원에 대해서는 대부기한 1개월, 수수료 7% 154만 원, 월이자 66만 원 합계 220만원의 연 120%의 이자를 선공제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08. 4. 23. 위 사무실에서 K에게 대부금 2억 3,600만 원에 대하여 대부기간 2개월, 수수료 10% 2,360만 원, 선이자 3% 558만 원 합계 2,864만 원의 연 156%의 이자를 선공제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마. 피고인은 2008. 10. 10.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