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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5.15 2014나10784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2012. 5. 1.부터 2013. 4. 30...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이하 ‘미래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2년 5월경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영업이 정지되었다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는 미래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의 주장 미래저축은행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지연손해금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이 규정한 파산채권에 해당하는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이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채무자회생법 제3편이 규정하고 있는 파산절차는 채무자가 모든 재산으로 총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등으로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할 때 총 채권자에게 공평한 만족을 얻게 하는 절차로서,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고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되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가진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채무자의 임의적인 변제와 채권자의 개별적인 채권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하여 배당을 한다

(채무자회생법 제1조, 제382조 제1항, 제384조, 제423조, 제424조, 제505조 등 참조). 그리고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이 파산선고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