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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04 2017가단1755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5,940,000원 및 2017. 10. 15.부터 위...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2016. 11.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3,000만원, 차임 월 198만원, 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2017. 7.분부터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는 2017. 9.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고하였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2017. 7.분부터 2017. 9.분까지 3개월분 연체 차임 594만원 및 2017. 10. 15.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위 차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