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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29 2017고정4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2. 0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3%( 퍼센트) 의 주 취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소재 세원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운동동 389-1, 동남 택지개발현장 내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본인 소유의 B BMW52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