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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8.09 2013고단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6. 20:50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201동 1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5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향해 가방을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20대, 안면부를 2회, 머리를 4-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5-6회 걷어차는 등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십 회에 걸쳐 주먹이나 발로 여성이자 아내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회에 걸친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