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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7노519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주택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조직적ㆍ계획적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서민금융지원 제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실제로 대출이 필요한 건전한 근로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할 것이다.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 모집, 허위 전세계약 체결, 편취금액의 인출 등에 가담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편취금액이 9,500만 원에 이르러 상당히 큰 점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1,8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앞에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