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8.09 2016노3472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 6 급의 장애인으로서 경제적 형편도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의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지금까지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