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6.28 2016나52494

이자대납금반환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분양계약상 위약금 조항(제4조 제3항)은 원고로 하여금, 피고가 납부한 분양대금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에 대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계약금에서 위약금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고 달리 이와 같이 해석할 근거가 없으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5조(약관의 해석) 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상 위약금 조항을 고객인 피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위약금은, 분양대금 중 마지막으로 납부된 6차 중도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피고는 당심에서 위와 같은 예비적 주장을 추가하였다). 나.

판단

(1)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적인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ㆍ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지만,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한 결과 그 약관조항이 일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