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2층 규모의 주택 및 점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5. 5.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03호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은 후불로 130만 원(관리비 5만 원 및 부가가치세는 별도), 임대차기간 2015. 6. 13.부터 2017. 6. 13.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 개시일 무렵부터 그곳에서 ‘D’이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다.
다. E은 2017. 2.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01호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7. 3. 18. 무렵부터 그곳에서 원고와 같은 업종인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중 E이 이 사건 건물 101호 점포에서 원고와 같은 업종인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E과 사이에 그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가 이후 부득이 커피전문점 운영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따라서 피고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으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실질적 손해, 즉 커피전문점에 투자한 시설비 72,135,608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9개월분의 차임 11,7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0,435,6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에서는 2016. 1. 23. 2층의 수도관 동파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여 그 무렵 원고의 커피전문점 영업에 차질이 발생하였던 사실, 한편 원고는 당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