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7.26 2015가단4782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5. 9. 30.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6. 4. 11.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주문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