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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1 2017고정157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16:20 경 영천시 영화로 279 노상을 영화 교 삼거리 방면에서 영동 교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 중 2 차로를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 차로의 직선 도로이므로 진로변경을 하려고 하는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 지를 잘 살피고 손이나 방향 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그때 1 차로를 진행하는 D 운전의 E 벤츠 승용차량 우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871,28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견적서,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