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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나314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원고가 국가보훈처로부터 지급받게 된 보상금을 원고의 손해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심 법원의 국가보훈처 경기남부보훈지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공상군경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매월 수령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에게 연금, 각종 수당 등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한다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국가를 위한 공헌이나 희생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한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유공자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게 될 보상금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59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