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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31 2011고합1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피고인 B을 징역 3년,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주식회사 D를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합173』 피고인 A은 농수축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의 대표사업자 및 제7본부장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제3본부(서울본부)장이다.

1. 피고인 A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자 등은 가입비ㆍ판매보조물품ㆍ개인할당 판매액ㆍ교육비 등 그 명칭 및 형태여하를 불문하고 방문판매원 등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방문판매원 등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 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비용 그밖의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2010. 1. 18.경부터 2010. 8. 7.경까지 서울 관악구 K빌딩 3, 5층 D 사무실에서 방문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별지 범죄일람표(1) 검사는 연번 2, 16, 378, 515, 566, 1430, 1431, 1432, 1433, 1434, 1561, 4329, 5246, 12718, 12719, 12720, 12721, 13207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이하 같다.

494항부터 13,858항까지의 판매원 L 등에게 위 회사의 판매원이 되기 위해서는 위 회사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구매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천연식이유황인 M, N식품류 등 14~1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방문판매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히 구매한 물품 구매대금 이상인 14~15만 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여 방문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개인할당 판매액 명목으로 물품구입 의무를 부과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