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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4 2012고정62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19.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B식당에서 피해자 C(여, 33세)에게 “D산악회에 정기적으로 도시락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계약금으로 1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산악회에 도시락을 납품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인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