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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1 2018누468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4행의 “이를”을 “이익잉여금으로 매수한 이 사건 주식을”로 고쳐 쓴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는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이 정한 주주총회결의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날짜를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3항 소정의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로 볼 수 없고, B이 원고에게 분여한 증여이익이 확정된 시점은 D이 B으로부터 자기주식 18,000주를 주당 54,250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진 2012. 3. 12.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2012. 3. 12.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의 2, 3,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2012. 3. 12. 10:30 이사회를 개최하여 소각을 목적으로 B으로부터 자기주식 18,000주를 주당 54,250원, 합계 976,500,000원에 매입하기로 결의한 사실(이하 ‘이 사건 이사회결의’라 한다

), 이 사건 이사회결의에 따라 D은 2012. 3. 15. B으로부터 자기주식 18,000주를 합계 976,5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통상적인 자본금감소 규정에 따른 주식 소각 절차에서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 시에 이루어지는 결의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결의가 이 사건 이사회결의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있다. 2) 그러나 통상적인 자본금감소 규정에 따른 주식 소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