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소유권이전등기][집14(3)민,001]
1945.8.9.이전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사례
미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이 1945.9.25.자로 소유권을 취득한 재산(귀속재산)중에는 1945.8.9.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것이다.
미군정법령 제33호
원고
대한민국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전주지방법원 1965. 4. 3. 선고 65나25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1945.8.9.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은,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유가 되는 것이고, 또 국유재산과 관련하여 일본정부가 한국인에게 부담하는 계약상 의무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대한민국이 이를 승계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이 국유재산을 그 제5조에 규정한 귀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제1조에 따로히 규정한 점으로 보아도, 미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이 1945.9.25.자로 소유권을 취득한 재산중에는 위와 같은 국유재산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본건 계쟁재산은 이른바 귀속재산이 아니며, 1948.7.28.자 군정장관지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양여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 피고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양여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결국 1945.8.9.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