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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15 2014고정39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8. 8. 03:50경부터 같은 날 05:55경까지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3. 10:11경 광명시 E에 있는 피해자 F, G 운영의 ‘H’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I에게 “마음에 든다. 네가 사장 애인이야 ”라면서 추태를 부리고, 위 G가 집에 가라고 하자 “손님은 왕이다. 장사 하루 이틀 할 거야 ”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들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18. 17:00경 광명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가게에서 여자를 불러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피해자가 거절하자, “야, 이 씨발년아! 여자 불러와. 좆 같은 것들이 여자도 없어. 우리 해병대 선배들을 다 불러와야 정신 차리겠어.”라고 큰소리치고, 안주 등을 바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8. 13. 10:20경 위 H 편의점에서, 제1의 나.

항과 같이 업무를 방해하던 중 피해자 F가 나가줄 것을 요청하자, 그곳 손님과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엿놈들이 다 똑같다. 개새끼, 씹새끼. 장사하기 싫어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2. 8. 17. 03:35경 위 H 편의점에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I(여, 20세)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거절하여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밖에서 널 보면 못 이길 것 같나 ”라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