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23 2015고단23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 19:5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역 사거리 앞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은행동 422-11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