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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1 2016노151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2014. 12. 1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고, 신체적 상해 외에 피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게 내재하여 있던 폭력 성향이 발현된 것이라기보다는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이루어, 피해자에게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용서를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