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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67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10:10 경 경기도 부천시 고리 울로 15번 길 30, 상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청 라 커낼로 269, 청 라 2 동주민 센타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장거리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무면허 운전 도중에 인적,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은 아닌 점,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