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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21 2015고단1399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7.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말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제14하 수용동 C에서 다른 재소자인 피해자 D(62세)이 평소 말투가 어눌하고 행동이 느려 수용실 청소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5. 8.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말경 제1항 기재의 수용실에 있는 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폭행죄 기본 영역의 권고 형량은 2월 이상 10월 이하의 징역형이고, 다수범 가 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는 2월 이상 1년 3월 이하의 징역형임. [선고형의 결정] 수형 기간 중에 다른 재소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범죄사실 기재 범행 외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 이지도 아니하는바 징역형을 선고하되, 공소 제기된 폭행의 정도 및 횟수, 이 사건으 로 인하여 교도소 내에서 징벌을 받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2 월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