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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1 2016노2602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H 의원으로부터 받은 상해 진단서와 폭행 당일 병원에서 간호사 I이 촬영한 피고인 얼굴 부분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F이 촬영한 2개의 동영상 사이에 1분이 넘는 공백시간이 있고 F이 그 사이 피고인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증거도 없는 사정 등까지 종합하면, F에 대한 피고인의 고소가 허위라고 볼 만한 증거는 전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판단 피고인은, F이 원심판결 기재 ‘A 부분 동영상’ 촬영 이전에 팔꿈치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1회 폭행하고 손날로 입술을 1회 폭행하였고, 서울 북부지방법원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E의 차량을 막아서자 F이 차량 사이에서 팔꿈치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2~3 회 밀고 손으로 입술을 1회 밀었으며, 이후 차량에 탑승한 F이 원심판결 기재 ‘B 부분 동영상’ 을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은 당시 감정적으로 매우 격앙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일 피고인 주장과 같이 F이 A 부분 동영상을 촬영하기 전과 B 부분 동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면 당시 피고인의 감정 상태에 비추어서는 F에게 그 폭행에 대한 항의의 말이나 폭행에 대응하는 언동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A 부분 및 B 부분 동영상에 그러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E에게 돈을 갚으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또 피고인은 F으로부터 입술 부위를 폭행당하여 입술 부위가 부어올랐다고

주장 하나, 제출된 동영상과 사진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