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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219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193』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F 2 층에 있는 'G 게임 랜드' 의 업주이다.

게임 물 등급 분류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4. 18. 경부터 2015. 5. 8.까지 울산 남구 청장으로부터 인터넷 컴퓨터 시설 제공업으로 허가를 받은 위 게임 장에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은 ‘ 당초 3’ 게임 물의 등급 분류내용과 달리 외부 저장장치인 USB에 영업 버전 게임 실행 파일과 확률 설정 프로그램, 확률 파일( 당첨 시나리오 )를 설치하여 당첨 구간에서 조준점 자동이동 및 아이템 출현시간과 라인을 개 ㆍ 변조한 프로그램을 35대의 게임기에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015 고단 2958』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H, 2 층 ‘G 게임 랜드’ 게임 장 실업 주인 자로 범죄 수익금 정산과 게임 장 전반적인 관리 등을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A과 동업하는 사이로, 최초 게임 장 오픈에 절반의 금액을 투자하고, 그 곳에서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의 50%를 배분 받기로 한 자이며, 피고인 C과 I( 같은 날 기소 중지 처분) 는 게임 장 종업원으로 손님 응대, 정산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 자이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면서, 2015. 1. 5. 경부터 2015. 3. 4. 경까지 위 G 게임 랜드 내에서, 게임 내에서 제시된 4개 숫자를 작은 순서대로 조이스틱과 발사 버튼을 이용하여 정답을 맞혀 총 7개의 미션을 모두 성공하여야 하는 순발력 게임으로, 사행성 요소가 일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배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