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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12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갤 로 퍼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6. 20: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도마 네거리 쪽에서 도마 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48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대전 유성구 원내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의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 로 퍼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