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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515543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2016. 5. 9.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5817539 양수금 청구사건에서 2013. 7. 2. 인용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고, 2019. 4. 26. 현재 그 양수금 채권액은 18,906,507원(최초 원금 2,094,013원, 이자 16,812,494원)에 이른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E의 소유였고, 배우자인 F, 자녀인 피고, D, G이 공동상속인으로 피고 및 D의 법정상속분은 각 2/9이다.

다. 공동상속인들은 2016. 5.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2016. 6. 1. 피고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H조합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2016. 1. 28. 5,000,000원, 2016. 5. 13. 30,000,000원 합계 35,000,000원이 상환되어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었고, 2016. 6. 14.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

마. 이 사건 변론종결시에 가까운 2019. 12. 9.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총 가액은 127,709,200원이다.

바. 한편, D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의 2/9 상속지분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I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H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의 상속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을 위하여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의 채권액 13,102,044원[= { 이 사건 각 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