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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9 2019노2936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가중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고, 나 아가 원심이 밝힌 사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