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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06 2020노734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여러 정상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피고인과 동일한 지위에서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 다른 공범들과의 양형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