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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7 2016노2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아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