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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3 2014노26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