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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328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해자 E(21 세) 은 부산 남구 F 소재 G 대학교 한국어 학당에서 어학연수를 받기 위해 일반 연수 (D-4) 비자를 받고 2018. 4. 6. 경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어학 연수생들이다.

피고인

A는 2018. 7. 13. 14:30 경 위 H 주택 502호에서 식사 후 설거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20cm , 칼날 길이 10cm )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찔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 A의 칼을 빼앗은 후 주먹으로 1회 때리자 피고인 A는 피해 자를 뒤에서 감싸듯이 안은 채 두 손목을 붙잡아 움직일 수 없게 하였다.

그러자 옆에서 지켜보던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팔꿈치로 등을 2회 찍고, 무릎으로 배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B은 A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 피해자 E의 상처 부위 사진 및 피해 당시 입고 있던 상의 사진 첨부에 대하여) [ 피해자는 피고인 A가 입술도 찔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이 거짓이라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1. 작량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