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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8 2015나2003806

업종제한의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4. 9. 6. AH, AI으로부터 동두천시 R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제1층 제103호를 4억 2,120만 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4. 9. 24.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대지와 건물 관리를 위해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이 사건 상가에 관한 2009. 4. 23.자 관리규약(별지1) 및 2012. 2. 24.자 부칙(별지2)은 아래 표 기재 구분소유자들 명의의 서면동의서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그 설정이 결의(이하 ‘이 사건 서면결의’라 한다)되었다.

상가 호수 구분소유자 서면동의 날짜 제101호 T 2013. 6. 25. 제104호 C 2013. 6. 5. 제105호 D 2013. 6. 23. 제116호 제106호 주식회사 가나 2013. 6. 18. 제114호 제108호 U 2013. 6. 21. 제109호 E 2013. 6. 27. 제115호 V 2013. 6. 5. 제117호 F 2013. 6. 5. 제304호 제305호 2013. 5. 30. 제118호 G 2013. 6. 24. 제119호 W 2013. 6. 15. 제120호 H 2013. 6. 15. 제121호 J, I 2013. 6. 10. 제122호 K 2013. 6. 20. 제123호 L 2013. 6. 20. 제124호 M 2013. 5. 22. 제201호 N 2013. 6. 20. 제202호 X 2013. 6. 17. 제203호 제204호 Y 2013. 6. 21. 제301호 O 2013. 6. 5. 제302호 P 2013. 5. 30. 제302-1호 Q 2013. 5. 30. 제303호 Z 2013. 6. 5. 제306호 AA 2013. 6. 20. 제307호 제401호 AB 2013. 6. 14. 제402호 AC 2013. 6. 15. 제403호 AD 2013. 10. 28. 제501호 AE, AF 2013. 6. 20. 제502호 제601호 제602호 제701호 제702호 제703호 제704호 제705호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0호증, 을가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