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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5 2012고정4507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3. 31. 13:49경 서울 서초구 B빌딩 11층 1101호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약국’에서, 그곳에 근무하던 약사 E에게 수면제 ‘스틸녹스’ 28정의 처방전을 제시하였고, 위 E의 실수로 수면제 ‘스틸녹스’ 98정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2. 4. 2. 11:26경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초과 지급된 수면제 ‘스틸녹스’ 70정에 대한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반환을 거부하며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31.경 서울 서초구 B빌딩 11층 소재 F병원에서,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친구 G의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면증 진료를 받고, 수면제 ‘스틸녹스’ 28정을 처방받음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진정서

1.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