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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30 2014고합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2.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 A은 대학생이고, 피고인 B은 회사원으로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3. 12. 28. 00:00경 대학 동기인 F로부터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 G(가명, 여, 23세)과 함께 있는데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B과 함께 F와 피해자를 만나,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대학교 정문 근처에 있는 ‘J’ 주점에서 1차로 4명이 함께 새벽 3시경까지 소주 7병 정도를 마시고, 2차로 그 근처에 있는 ‘K’ 주점에서 아침 7시경까지 소주 2병을 더 마셨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F 혼자서 귀가하고 술에 만취하여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혼자 남게 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같은 날 08:00경 피해자를 서울 서대문구 L에 있는 M 모텔 202호로 데려가고, 얼마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위 모텔 202호에 들어갔다.

그리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모텔 202호실에서, 이미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어서 위 모텔 202호실 화장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은 모텔 방안으로 들어와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기 위해 피해자의 목 부분을 애무하였으나, 울면서 ‘하지 마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간음하기를 단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의 준강간 피고인은 2013. 12. 28. 10:52경 B이 위 모텔을 나가자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1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위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