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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16 2013노120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H의 사고 경위에 관한 진술이 비교적 상세하고 일관되며, 각 병원에서의 진료내역, 입ㆍ퇴원 확인서로 확인되는 상해 부위 및 치료 경과가 H의 진술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근로자인 H이 패널 제거 작업을 하다가 바닥에 넘어져 좌측 족관절 외측부 인대파열 등의 업무상 부상을 당한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요양보상비 및 휴업보상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H의 사용자인 피고인이 H에게 요양보상비 및 휴업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D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E’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업주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해야 하고,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 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하며, 요양보상과 휴업보상은 매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3. 5. 11:40경 김해시 F에 있는 ‘G회사’에서 2층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하던 중 피고인의 근로자인 H이 패널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높이 1미터의 패널 위에서 바닥으로 넘어져 좌측 족관절 외측부 인대파열 등의 업무상 부상을 입었음에도 H의 요양보상비 4,045,240원 및 2012. 3. 5.부터 2012. 7. 4.까지 H이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한 기간 동안의 휴업보상비 13,176,000원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