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6.13 2014고정28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2. 6. 2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성호동 소재 대웅할인마트 앞 도로를 의신여자중학교 방향으로 좌측으로 굽어지는 지점을 통과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육호광장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행의 D 그랜저XG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409,258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저XG 승용차 앞 범퍼를 손괴하였으나, 즉시 정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D 그랜저XG 승용차의 앞 범퍼를 충격한 후 창원시 마산합포구 E, 102동502호(F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6. 22:20경 위 피해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마산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사 G이 같은 날 22:50경 마산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로 피고인을 임의동행한 뒤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교통사고 당시 대리운전자가 위 승용차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