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확정[각공2013하,883]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하고 토사와 지표수, 빗물 등이 범람하여 차량들이 침수되었는데, 차량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갑 주식회사가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국가와 을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국가와 을 지방자치단체 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하고 토사와 지표수, 빗물 등이 범람하여 차량들이 침수되었는데, 차량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갑 주식회사가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국가와 을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산사태 또는 침수 사고가 을 지방자치단체 등의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위 사고는 객관적으로 예측하여 회피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국가와 을 지방자치단체 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명호 외 2인)
대한민국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외 1인)
2013. 5. 27.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81,6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 사실
가. 아래 나. 다.항의 사고가 발생한 과천시 과천동 뒷골 일대와 과천시 선바위역 부근 47번 국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우면산(해발 293m)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2011. 7. 27.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집중호우가 내려 위 뒷골 가장 안쪽의 윗부분 골짜기 산사면 중 일부가 무너져 그로 인해 유출된 토사와 지표수가 아래 다.항의 주택들이 포함된 뒷골 일대 주택가와 이 사건 도로로 흘러내려 아래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소외 1은 2011. 7. 27. 10:50경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1 차량’이라 한다)을, 소외 2는 2011. 7. 27. 7:50경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2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를 운행하던 중 위 도로가 위 산사태로 인한 토사와 지표수, 빗물 등으로 범람하면서 위 차량들이 침수되었다(이하 ‘이 사건 도로침수 사고’라 한다).
다. 주식회사 리더스 스타 코리아가 과천시 과천동 (주소 1 생략) 자택 앞에 주차해 놓았던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3 차량’이라 한다)이 2011. 7. 27. 17:00경, 소외 3이 과천시 과천동 (주소 2 생략) 자택 앞에 주차해 놓았던 (차량번호 4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4 차량’이라 한다)이 2011. 7. 27. 8:20경, 애터미 주식회사가 과천시 과천동 (주소 3 생략) 자택 앞에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5 생략), (차량번호 6 생략), (차량번호 7 생략) 차량들(이하 각 ‘이 사건 5, 6, 7 차량’이라 한다)이 2011. 7. 27. 5:30경, 위 산사태와 집중호우로 토사와 빗물이 흘러내려 침수되었다(이하 ‘이 사건 산사태 침수사고’라 하고, 이 사건 1 내지 7 차량이 침수된 사고를 통틀어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당시 서울과 인근 경기도에 2011. 7. 26.부터 2011. 7. 29.까지 연 강수량의 40%의 비가 내렸고, 2011. 7. 26.부터 2011. 7. 28.까지의 강수량이 587.5㎜에 이르렀으며, 2011. 7. 27. 하루 동안에 301.5㎜의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렸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 지점 부근인 남현관측소와 서초관측소에서 측정된 2011. 7. 27. 7:40부터 1시간 동안의 강우량은 서초관측소 85.5㎜, 남현관측소 112.5㎜에 이르렀다.
마. 원고는 소외 1, 2, 주식회사 리더스 스타 코리아, 소외 3, 애터미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그 소유의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위 피보험자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 합계 163,288,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0호증, 을다 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도로침수 사고에 대한 피고들의 책임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인 피고 과천시는 이 사건 도로가 하천과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여름철 집중호우 시 수압에 의한 도로의 유실, 하천범람, 산사태의 위험이 크므로, 그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구 등을 미리 정비하고, 도로 침수 시 서둘러 복구작업을 해야 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고(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의 책임), 피고 대한민국, 경기도, 과천시는 이 사건 도로침수 사고 당시 폭우 때문에 산사태, 빗물 범람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현장에 관리자를 두어 차량의 접근을 막거나 바리케이드, 표지판 등으로 차량의 진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대피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재해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의 책임).
나. 이 사건 산사태 침수사고에 대한 피고들의 책임
피고 경기도, 과천시는 이 사건 산사태가 발생한 우면산의 관리자로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방시설 등을 설치하여 하부로 흘러내리는 토사, 전석, 유송잡물 등을 차단하고, 배수로를 개설하여 지표수의 유입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골막이 등을 설치하여 하부로 흘러내리는 토사 및 유수의 속도를 완화시켰어야 하고, 토석류나 집중호우 시 발생될 수 있는 유송잡물에 의한 배수로 막힘을 방지하기 위해 차폐시설을 정비하였어야 하며,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배수관 정비 등의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의 책임), 피고 대한민국, 경기도, 과천시는 이 사건 산사태 당시 집중호우가 예상되었으므로, 이 사건 산사태 사고 지역이었던 과천시 뒷골 일대 주민들에게 대피 예보 등의 통제조치를 하고 통행 및 진입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의 책임).
다. 따라서 이 사건 도로침수 사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 과천시의 도로 설치·관리상의 하자와 피고들 소속 공무원의 재난 상황에 필요한 조치의무 위반으로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산사태 침수 사고는 우면산의 관리자인 피고 경기도, 과천시의 산사태 방지 시설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와 피고들 소속 공무원의 재난 상황에 필요한 조치의무 위반으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차량들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차량들의 보험자인 원고가 그 손해액에 상당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들을 면책시켰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보험금 중 자연력 기여분 50%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구상해 줄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도로 또는 우면산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에서 정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39756 판결 등 참조),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며,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
2) 우면산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또는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초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478 판결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530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산사태가 발생한 우면산이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등 특정한 공공목적에 공여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영조물의 관리라 함은 국가 기타 행정주체가 영조물을 사실상 직접 지배하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과천시나 피고 경기도가 우면산을 점유·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산사태가 위 피고들의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서울과 인근 경기도에 2011. 7. 26.부터 2011. 7. 29.까지 연 강수량의 40%에 해당하는 비가 내렸고, 2011. 7. 26.부터 2011. 7. 28.까지의 강수량이 587.5㎜에 이르렀으며, 2011. 7. 27. 하루 동안에 301.5㎜의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리는 등 이례적인 집중폭우가 쏟아졌고 그로 인하여 우면산에 다수의 산사태가 발생한 점,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인 피고 과천시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1회씩 과천시 관리의 도로의 빗물받이와 배수구에 대한 준설공사를 시행하였고, 2011년 상반기 준설공사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인 2011. 7. 15.경 완료된 점, 이 사건 도로 침수 사고 이전에는 그 도로가 유실되거나 산사태가 발생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로 침수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과천시가 관리하는 이 사건 도로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안전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등 그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피고들 소속 공무원들의 재난 상황에 필요한 조치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 사고 당시 단시간에 집중호우가 내려 그로 인하여 우면산에 산사태가 나고 이 사건 사고지점에 토사와 빗물 등이 범람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우면산 일대에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이 사건 도로가 침수된 적이 있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들이 객관적으로 이를 예측하여 회피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들이 이 사건 도로에의 차량의 접근을 막거나, 이 사건 산사태 사고 지역이었던 과천시 뒷골 일대 주민들에게 대피 예보 등의 통제조치를 하고 통행 및 진입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