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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11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5. 청주시 상당구 B 앞길에서, 그 직전 전화통화, C 메신저를 통해 대출상담을 하면서 ‘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성명불상자(일명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통화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며, 경솔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점, 112 신고를 하고 통장분실신고를 하는 등 피해확대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피고인이 2019. 5.경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