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방조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N이 중국산 인삼 농축액과 국내산 홍삼 농축액을 섞어 농축액을 제조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으므로 수출용으로 이를 섞을 수 있고 섞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원산지 거짓표시행위까지 인식할 수 없었고, 전량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줄 알았지 국내용 제품에 사용하는 줄 몰랐으므로, 방조범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
나.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 원, 사회봉사 8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 피고인이 ㈜M 의 공장장 O 등에게 중국산 인삼 농축액을 은밀히 야간에 따로 마련된 창고로 가서 건네주는 등 공급사실을 최대한 감춘 점, ㉯ 피고인이 정상적인 세금 계산서 발행 없이 무자료로 중국산 인삼 농축액을 공급하면서 허위의 인삼 거래사실 확인서 및 경작 확인서를 ㈜M 측에 교부하는 한편, 대금은 여러 개의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등의 방식을 취하여 결과적으로 N이 중국산 인삼 농축액을 공급 받는다는 사실이 은닉된 점은 부인할 수 없고 피고인도 스스로의 행위로 이런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던 점, ㉰ 피고인은 오랫동안 인삼 유통업계에 종사하여 국내 및 해외의 인삼 제품 판매 현황 및 유통 구조를 이해하고 있었고, N 과도 장기간 인삼 거래를 해 왔으므로 N이 중국산 인삼 농축액을 받아 어떤 식으로 물품을 제조하여 유통하게 될지 짐작할 수 있는 입장이었고 일부 확인해 본 정황도 있는 점, ㉱ 피고인이 중국산 인삼 농축액을 실제로 ㈜M에 공급하는 구체적 방식을 보더라도 중국산 인삼 농축액을 인적이 없는 야간에 ㈜M 이 따로 마련해 둔 비밀 창고에 가져다주는 비정상적인 방식을 택한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검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