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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375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751】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4. 7. 경부터 동거하는 사이로서, 인터넷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마치 외국의 인터넷 경매 사이트를 통한 거래로 높은 수익을 얻고 있는 것처럼 과시하여 투자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1. 경 양산시 서 창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에서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 D을 소개 받은 자리에서 서로 부부로 행세하며 피고인 A이 과거 한의사였는데 한약재를 구입하여 배에 싣고 오다가 조난 사고를 당하여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외국의 인터넷 농수산물 경매 사이트에 투자를 하여 농수산물 경매 사업을 하여 높은 수익을 얻고 있다고

과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1. 19. 경 위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 우리 부부가 하는 경매 사업에 1,000만원을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매일 투자금의 0.5%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이미 수건의 사기 사건으로 지명 수배 되어 도피 중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인터넷 바카라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인터넷 농수산물 경매 사업은 시작한 적도 없었으며, 다른 추가 투자자들 로부터 받은 돈을 수익금이라며 피해자에게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인터넷 농수산물 경매 사업에 투자 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1,000만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E)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합계 2억 2,000만원을 교부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