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1.09 2017노253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제복을 착용한 상태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하면서 유형력을 행사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거나 용서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원심은 이러한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는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당 심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도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된 것이며, 그 밖에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