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10.12 2016노2278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D, E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이하 각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및 그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는 각 피고인들의 이름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 피고인 ’으로만 특정한다.

1) 사실 오인( 사기죄에 대하여) 피해자 R 등 23명( 이하 ‘ 피해자들’ 이라 한다) 이 분양을 받은 봉 안당이 위치한 O 추모공원의 부지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고, 그 부지에 대한 강제 경매가 개시된 상태( 이하 ‘ 이 사건 권리관계’ 라 한다) 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위 봉안 당에 유골을 안치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고, 향후에 제 3자에게 봉안 증서를 양도할 수도 있으며, 필요한 경우 봉안 당을 영구사용 할 권한도 가지고 있는 바,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O 추모공원 부지에 대한 이 사건 권리관계를 알려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위 봉안 당을 매수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권리관계를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권리관계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E 1) 사실 오인 위 피고인들은 재단법인 J( 이하 ‘J’ 이라 한다) 또는 L( 이하 ‘J’ 과 ‘L’ 을 통틀어 ‘J 등’ 이라 한다 )으로부터 봉안 당을 분양 받은 사람들 로서 단지 B 등으로부터 분양 설계사들의 업무를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아 봉안 당을 분양 받으려 하는 사람들에게 분양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준 것에 불과할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L 청주 지점의 강사가 아니며, 또한 그와 같은 과정에서 B 등으로부터 봉안 당 분양사업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