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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594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시장 4 층 100, 101호, 126, 127호 매장을 운영하면서 의류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ㆍ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9. 00:20 경 위 매장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권자 가 부시 끼가 이샤 고모 데 갸 루 쏭의 꼼 데 가 르 송 상표( 등록번호 제 0597551호) 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꼼 데 가 르 송 의류 318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 종, 394개의 위조 상품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단속현장사진, 감정 소견서, 사진, 상표권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상표법 제 230 조( 등록 상표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상표법 제 23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7회 있는 점, 위조상품 수량이 적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위조상품을 정품으로 속이고 판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