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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46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5. 16. 23:00경 태국 방콕시에 있는 D 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불상량의 대마가 들어있던 대마담배 1개비를 E에게 건네주어 대마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불상량의 대마가 들어있던 대마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가 들어있던 대마담배 1개비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28. 01:00경 태국 알씨에이 지역에 있는 F 클럽에서 불상량의 대마가 들어있던 대마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마약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