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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0.30 2013가단3066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9,666,666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은 2012. 6. 7. 16:13경 F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소재 고양종합운동장 축구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송포파출소 쪽에서 덕이동, 탄현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오른쪽 주차장 입구에서 도로로 진입하여 이 사건 버스 진행방향 맞은편 차로로 좌회전하려는 G의 오토바이 왼쪽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G는 같은 날 20:32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 A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한편 피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는 이 사건 버스의 운행 중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공제사업자이다.

다. 피고 E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2고단1363)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영상, 이 법원의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E이 전방을 주시할 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피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피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버스의 진행상황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이 사건 버스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갑자기 진입함으로써 불가항력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E의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없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4, 7의 각 기재와 갑 제8호증의 1 내지 7,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