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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3 2015노1059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죄수판단의 위법 원심판시 제1죄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년 7월경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배우자 D과 딸 C에게 휘두름으로써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한 행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3도752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은 각 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고 경합범 가중을 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죄수판단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나. 공소장변경으로 심판대상 변경 한편,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시 제1, 3죄에 대한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원이 허가함으로써 항소법원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제257조 제1항(상해),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